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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제도 동향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제도

환경측정기기는 환경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형식승인·정도검사 제도를 통해 구조규격, 성능기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형식승인제도의 목적을 살펴보면, 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대상 기기의 제작자 및 판매자는 꼭 따라야 할 의무사항이다. 이를 통해 위험부담이 큰 환경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힘을 쌓을 수 있다. 구매자 및 사용자에게는 독립적,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구조규격, 성능기준을 보증한다.

정도검사 제도는 형식승인을 받은 기기에 대한 구조 및 성능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행정 목적, 외부에 알릴 목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하는 환경측정기기는 형식승인 당시의 성능 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형식승인·정도검사가 필요한 환경측정기기 분야는 총 7개 분야(자동차, 대기, 수질, 소음진동, 토양, 먹는물, 실내공기질), 32종 측정기다.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총 일곱 군데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환경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리가스 부설 가스과학연구소, 한국수자원공사 국제수돗물검사센터, 부산시 수질연구소다. 검사 항목은 기관별로 상이하다.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 현황]

  대기 수질 먹는물 소음 진동 자동차 토양 실내
공기질
검정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환경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리가스 부설
가스과학연구소
               
한국수자원공사
국제수돗물검사센터
               
부산시 수질연구소                
정도검사 대상 기기와 주기

형식승인 취득과 정도검사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형식승인 취득 기기는 2000년 78건에서 2017년 193건으로 증가했다. 정도검사 건수 또한 2000년 7,660건에서 2017년 33,73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위 자료를 통해 국산 환경측정기기 사용률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2007년 10.5%에 그쳤으나 2017년 35.7%로 상승했다. 정도검사 주기는 2013년 1월 1일 자로 개정/시행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정도검사 주기]

분야 대상기기 정도검사주기
1차(년) 2차(년) 3차 이후(년)
가. 자동차 분야 (1)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2 1 1
(2)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2 1 1
(3)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2 1 1
(4) 증발가스 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2 1 1
(5) 입자형태물질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 1 1
(6)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분석기, 공기과잉률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 1 1
(7) 매연측정기 2 1 1
(8) 매연측정기용 비디오카메라 및 그 부속기기 2 2 2
(9)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 1 1
나. 대기 분야 (1) 대기배출가스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가) CO, NOx, SO2, O2및 THC 측정기기 2 2 2
(나) NOx, SO2 또는 기타항목 멀티측정기기(2항목 기준) 2 2 2
(2)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가) 먼지 2 2 1
(나) 가스 2 2 1
(다) NOx, SO2 또는 기타항목 멀티측정기기(2항목 기준) 2 2 1
(라) 유속계 2 2 1
(3) 대기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각 항목별) 2 2 1
(4) 굴뚝시료채취장치 및 그 부속기기 2 2 2
다. 수질 분야 (1)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 2 1
(2) 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 2 1
(3)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 2 1
(4) 총질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 2 1
(5) 총인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 2 1
(6)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 2 1
(7)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 2 2
(8) 부유물질량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 2 1
라. 먹는물 분야 (1) 탁도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 2 2
(2)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 2 2
마. 소음·진동 분야 (1)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2 2 2
(2) 진동레벨계 및 그 부속기기 2 2 1
바. 토양 분야 (1) 지하매설저장시설 누출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2 2 1
(2) 지상저장시설 액상부 누출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 2 1
사. 실내공기질 분야 (1) 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휘발성 유기화합물·석면 및 총부유세균)시료채취장치 및 그 부속기기 2 2 1
(2) 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오존·이산화질소 및 라돈) 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 2 1
해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제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도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정도검사 제도가 갖춰져 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외국의 형식승인·정도검사 제도]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형식승인 체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40 CFR 53 MCERTs 계량법 독일연방법
주무부처 환경부 US EPA TTN Environment Agency 통산산업부 독일연방환경청(UBS)
인증기관 국립환경과학원 US EPA UKAS, SIRA 산업기술총합연구소 독일연방위원회
검사기관 KTL, KRISS, KECO 등 US EPA TTN 시험실 및 작업자인증기관(NPL) JQA, JIA TUV
유효기간
정도검사
10년 최초정도검사
및 정도검사
PM2.5의 경우
ISO 인증 필요
5년 후 재증명
품질관리지속
매년 제조 감사
10년,3년
검정기기
특성 별 다름
-
문의 : 환경기술본부 환경기술지원센터 김수진 선임연구원(055-791-3632/heidi@kt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