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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 청구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 (정보제공) 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의 적용을 받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 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정보공개제공 담당자

정보공개제공 담당자 -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제공 책임관, 정보공개 제공 담당관, 정보공개 제공 실무자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제공 책임관 기획조정본부 송현규 055-791-3200
정보공개 제공 담당관 전략기획실 김태영 055-791-3210
정보공개 제공 실무자 전략기획실 김정훈 02-860-1269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 김예슬
  • 전화번호 : 055-791-3217
  • 이메일 : yeseulkim@kt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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