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차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안내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일부)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0년 1차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대상
:
도내에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인
기업
○모집규모
:
100개사 내외
※
목표
대비 1.5배수
선정(중도포기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기업 선정)
○모집기간
:
1차
2020.02.05.
∼
2020.02.18.
※
1차,2차 모집
시 모집기간 전 당해 연도(2020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예비 및
추가 선정 등은 예산 소진추이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지원방식
:
○1차 신청
: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의
70%에 해당하며
한도액(15백만원)내에서
지원
-
350개 제품
인증 목록에서 2개 제품
인증
-신규인증/갱신/사후관리
비용에 대해 70%
적용되며,
갱신 또는
사후관리 시 컨설팅비용은 지원 불가
-
인증별
컨설팅 소요비용은 인정기준【#2】
한도 내에서
인증
○2차 신청
:
예산
미소진시 1차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
※
허위서류
제출 및 문서 위변조로 출연금을 부당 수취시 도비 보조금 환수 조치
○지원인증
:
350개 인증
분야 【#1】
※
RoHS
신청시,
RoHS 인증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전기전자제품은
제외)
□신청접수
○신청기한
:
2020년
2월
18일(화),
24:00시
까지
○신청서류(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필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 자료,
2019년도
수출증명서(관세무역개발원
또는 무역협회 수출실적 증명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