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
접수 진행 |
일정 |
비고 |
기술시험비용 1,000만원 이하 |
상시 서류접수 및 심사 |
‘20. 07. 15. ~
‘20. 9. 30. |
상시 서류
심사 |
기술시험비용 1,000만원 초과 |
해당 기술에 대한 선정평가 실시 |
‘20. 07. 15. ~
‘20. 07. 31. |
|
※ 지원대상은 접수후 3개월이내에 실험 완료 및 정산이 가능한 실험을 지원대상으로 반영함.
※ 본 차수의 지원예산 규모에 따라서 지원 대상기관이 결정될 수 있음.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단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 신청가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R&D사업 포함)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지원 :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12종) 이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시험비용을 할인·지원(재료비 제외)
- 정부(국토교통부)지원 : 50% 이내
※ 1회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시에는 기업이 초과금액을 부담함.
- 대형실험시설 자체 할인 적용
※ 중소기업당 횟수 제한 없이 최대 3천만원(누적) 이내 지원
기술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시험, 검인증 방법, 시험결과 활용 방안, 기술개발 애로사항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3. 서류심사 및 선정 평가 방법
정부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1천만원 이하 시험과 1천만원 초과하는 시험으로 구분
- 1천만원 이하 : 주관연구기관의 서류심사(상시)
- 1천만원 초과 : 선정평가위원회 선정평가(2주간 취합)
※ 서류 심사표 및 선정 평가표 참조[붙임 4]
※ 선정 평가 후 개별 통보
4. 제출 서류(필수)
- 기술시험비용(시험컨설팅) 지원 신청서
-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서류(조달청 제출용)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술시험비용 견적서(국토교통 대형실험센터에서 직접 발행한 견적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Fax로 발송시)[붙임 5]
- 제출서류 내역 및 확인 사항 [붙임 6]
※ 제출 서류는 원본 혹은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해당시) 제출 서류
- 기타 선정평가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5. 신청 및 접수
- 견적 발행 : 해당 대형실험센터(12종) 담당자와 협의 후 견적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