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안전기술 지원사업
목 적 : 제품안전 기술지원사업을 통하여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품질경쟁력 향상 및 국내 제조산업 활성화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 소비자의 안전 및 민원의 소지 발생 우려가 있는 제품의 개선을 위하여 기술 및 재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내용으로 구성됨
[기술자문 지원] 인증기준 부합여부, 소비자민원 등을 종합겸토하여 제품 개선방안 컨설팅
[기술자문+재료비 지원] 인증기준 부합여부, 소비자민원 등을 종합검토하여 제품 개선방안 컨설팅 및 재료구입 등 지원
참여안내 : 신청서작성 후 메일 또는 팩스 송부
mail : dis@ksafety.kr / FAX : 02-890-8309
MAIL : modunante@ktl.re.kr / FAX : 02-860-1449
신청서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지사항 다운
문의처 : 한국제품안전협회 신동인 부장 (dis@ksafety.kr / 070-4010-769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봉연 책임연구원 ( modunante@ktl.re.kr / 02-860-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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