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목적
- 혁신적인 융합신제품일수록 기존 법령·표준 등에 적합한 인증 기준이 없어 인증취득 불가로 인한 시장출시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의 사업화 애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융합 특성으로 기존 인증 (KS, KC등) 을 취득하지 못하는 혁신 융합신제품을 위해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출시 성공 및 수출 등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 요령
신청서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2.10.(월) ~ 2025.3.4.(화) 18시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아래 이메일로 제출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양식 참조)
- 수신 이메일 : jongho88@kitech.re.kr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 031-8040-6832~6834
콘텐츠 담당자
주소 우)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0 (충무공동)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화번호 080-80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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