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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 임유리 작성일 : 2025-02-13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목적 

 - 혁신적인 융합신제품일수록 기존 법령·표준 등에 적합한 인증 기준이 없어 인증취득 불가로 인한 시장출시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의 사업화 애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융합 특성으로 기존 인증 (KS, KC등) 을 취득하지 못하는 혁신 융합신제품을 위해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출시 성공 및 수출 등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요령

    신청서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2.10.(월) ~ 2025.3.4.(화) 18시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아래 이메일로 제출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양식 참조) 

- 수신 이메일 : jongho88@kitech.re.kr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 031-8040-6832~6834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 임유리
  • 전화번호 : 055-791-3234
  • 이메일 : yull22@kt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