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및 산업융합규제대응실에서는 아래와 같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융합특례인증)」신청기업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첨부파일 내 신청자료를 참고하시어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기준 제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5개 제품* 선정
* 기준 제정 난이도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미선정된 제품은 추후 예산 확보 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가능
※ 선정된 기업은 인증 신청 후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함 (선정 후 기간 내 인증 미신청 시 선정 취소)
2. 신청방법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양식 참조)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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