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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481호) 2022년 9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작성자 : 김나영 작성일 : 2026-07-07




  • 공고명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481호) 2022년 9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신청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NET) 중 1차 연장기간이 만료(‘26.9.26.) 예정인 혁신제품
                   * 신청 대상 혁신제품의 총 지정기간 : ’22.9.27.∼‘26.9.26. (1차 연장 완료 기준)
                   ** 본 공고건은 ’2차 연장’ 사항에만 해당

※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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