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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신설 안내
작성자 : 김기영 작성일 : 2019-08-14 (Wed)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란?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는 기기

- 형식승인을 받은 미세먼지 측정기는 국가측정망 등에서 고도의 정확도를 요구하는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이며, 간이측정기는 이보다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낮은 측정기로 일반 대중들이 쉽게 구매하여 사용하는 미세먼지 측정기기 임.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란?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하여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1~3등급, 등급 외)을 부여하고 사용자가 그 등급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 제24조에 따라 성능인증제도는 2019년 08월 15일부터 시행

-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는 자는 대상 기기의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며 간이측정기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사업자는 측정기의 성능등급을 공개하여야 함.

-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미세먼지 측정센서는 인증에서 제외 함.

○ 시험 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24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절차
1. 담당 연구원 상담 및 접수안내
1) 성능인증신청서(법 시행규칙 별표 2호) 및 첨부서류 제출 (E-mail, PDF본 제출)
※ 첨부서류 a. 측정기기의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b. 측정기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 첨부서류는 고시 제5조 성능인증평가 신청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서류 검토 및 접수안내

2. 현장 접수
1) 성능인증 신청서 원본 제출
2) 환경측정기기 시험 신청서 작성 (KTL양식)
3) 간이측정기 시험품 4대 입고 (반복재현성평가용 : 1대, 등가성평가용 : 3대)
4) 성능인증 수수료 납부
※ 환경부 고시 제2019-539호

5) 1)~4) 완료 시 접수 완료 및 접수증 송부


3. 성능인증 평가 일정 안내
1) 성능인증 평가는 10 ~ 15개 간이측정기 모델에 대하여 동시 진행
2) 접수 완료된 모든 간이측정기에 대한 반복재현성 평가 이후 등가성 평가 동시진행
3) 등가성 평가 일정 안내

4. 반복재현성 평가
1) 1일 최대 2개 모델의 평가 가능함

3) 접수 물량에 따라 5 ~ 8 일 시험 기간 소요 예상
2) 반복재현성 평가 결과 등급 외 판정 시 등가성 평가 대상 제외 가능(등가성 수수료 반환 가능)
※ 단, 등급 외 성능인증서 발급 요청 시 등가성 평가 진행, 시험 수수료 미 반환.

5. 등가성 평가
1) 신청인에게 시험기기 설치 및 준비 기간 3일 배정
2) 예비등가성 평가 최소 3일 진행
3) 등가성평가 최소 14일 진행
※ 접수된 모든 시험품에 동시진행 되므로, 신청인이 일정을 맞추지 못할 시 성능인증 대상 제외

6. 성능 인증서 발행 및 시험품 출고 (최종평가일 7일 이내-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일괄 인증서 발행 예정 10월 말~11월 초)

*업무 담당자 및 연락처

업무담당자 : 환경기기센터 곽희성 주임연구원 055-791-3655

접수담당자 : 고객지원총괄센터 장홍실 055-791-3155

서울고객지원팀 : 이미림 02-860-1243

경기고객지원팀 : 김난영 031-500-0331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 신다현
  • 전화번호 : 055-79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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