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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 (입사지원 사이트) https://ktl.careeron.co.kr
※ 첨부의 채용공고문 원본 및 직무기술서의 구체적인 채용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2023년 4분기 위촉 계약직(행정·연구직) 채용공고.pdf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위촉직 채용 직무기술서(행정·연구직).pdf
콘텐츠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