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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업실명제 안내
추진배경
- 정부가 적용중인 정책실명제를 공공기관에도 도입하여 공공기관 추진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여론의 관심이 높은 공공기관의 핵심 사업과 개혁과제들을 실명제 대상으로 선정
- 계획부터 완료까지의 추진내역과 관련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책임성을 확보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예산, 추진계획, 담당자 실명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추진경과
-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도입방향 검토 (‘14.6월)
- 중앙정부 정책실명제 시행내용을 벤치마킹하여 추진계획 마련
- 공공기관 업무 관련자 회의 (‘14.12월)
- 공공기관 유형별 시범도입기관을 선정하고,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등을 협의
-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도입방안 마련 (‘14.12월)
- 기관별로 사업실명제 책임관 지정, 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구성 등 운영방안 마련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 (‘14.12월)
- 사업실명제 대상기관, 관리체계, 향후 추진계획 등을 보고
- 사업실명제 시범 도입기관 추진상황 점검 (‘15.5월)
- 사업실명제 대상사업리스트, 실명제 사업내역서 점검
- 사업실명제 가이드라인 배포 (‘15.6월)
- 전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본격 운영 (‘16.1월)
사업실명제 대상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 지정현황(‘18년) - 공기업, 시장형, 준시장형, 소계,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소계, 기타 공공기관, 계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 |
계 |
시장형 |
준시장형 |
소계 |
기금관리형 |
위탁집행형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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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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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
실명제사업 선정
- 선정기준
- 가. 국가재정(연구개발자금 등)이 소요되는 사업
국책연구사업, 정부출연금 사업 등
- 나. 재무적 영향이 큰 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사업 (연간 1억 원 이상)
- 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
시험평가 및 인증제도 수립, 관련 기술 확보 등
- 라.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관의 핵심사업
- 선정절차
- 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의결 및 통보 (위원회 → 사업부서)
위원회는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의결하고 기획예산실을 거쳐 각 사업부서에 통보
- 나. 실명제 대상사업 제출 (사업부서 → 총괄부서)
각 사업부서는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리스트와 사업내역서를 관련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략기획실에 제출
- 다. 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통보 (위원회 → 사업부서)
위원회에서는 부서별로 취합된 사업리스트와 사업내역서를 바탕으로 대상사업 선정 후 사업부서에 통보
- 라.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관의 핵심사업
- 선정건수
-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사업 중 최소 15개 이상의 사업을 선정
- 담당자 : 금동훈
- 전화번호 : 055-791-3216
- 이메일 : gold7856@kt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