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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제2026-622호 2023년 12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작성자 : 이해빈 작성일 : 2026-10-02 (Fri)




 - 공 고 명 : (산업통상부 제2026-622호) 2023년 12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 신청대상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NET)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26.12.27.) 예정인 혁신제품




※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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