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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제2026-621호) 2022년 12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작성자 : 이해빈 작성일 : 2026-10-02 (Fri)




- 공 고 명 : (산업통상부 제2026-621호) 2022년 12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신청대상 :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NET) 중 1차 연장기간이 만료(‘26.12.25.) 예정인 혁신제품


             ** 신청 대상 혁신제품의 총 지정기간 : ’22.12.26.∼‘26.12.25. (1차 연장 완료 기준)





※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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