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국산 스포츠용품의 해외시장 진출 및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2024년 스포츠용품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ㅁ 사업기간 : 2024년 협약체결일 ~ 2024년 12월 31일
ㅁ 지원대상 : 국내 제조기업에서 제조된 스포츠용품
※ 일반 운동용품, 헬스용품, 레저용품 등 스포츠관련 용품
ㅁ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국내 스포츠용품을 제조·생산하는 기업
ㅁ 접수기간 : 2024. 06. 03.(월) ~ 06. 28.(금) 18:00까지
ㅁ 신청방법 : 스포츠산업지원(https://spobiz.kspo.or.kr)을 통한 온라인 서류접수
ㅁ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최경임 연구원 (055-791-3361 / joychoi1128@kt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