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한국산업기술힘원

검색페이지로 이동
GAPIA NET

최상의 안전성을 위한 최적의 시험인증기관

Customer makes KTL

연도별현황

이곳은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소속 임직원의 부패,갑질,채용비리, 공익침해, 예산낭비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 신고한 내용은 헬프라인 익명신고시스템에 직접 연결되어, IP 추적·조회 등이 불가능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및 보호 ? 보상제도 안내

1.부패행위 ? 갑질 ? 채용비리 신고

신고대상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및 갑질행위
  • 시험원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기타 시험원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 채용비리신고

    -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서류·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인사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의 행위

보호·보상 제도

  • 시험원에서는 · 부패행위 신고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 보상제도를 운영하여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68조 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부패신고 보상금

  • 신고보상금을 최대 30억원까지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등이 있는 경우 지급합니다.
표 입니다.
보상대상 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 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부패신고 포상금

  • 신고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지급합니다.

법령 정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바로가기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바로가기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바로가기

시험원 규정

  • 부패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한국산업기술시험원)바로가기

2.공익 신고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84개 법률

보호·보상 제도

  • 시험원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에 따라 신고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 또한 신고자는 시험원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에 따라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 을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안내

  • 보상금 지급사유 :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 ①벌칙 또는 통고처분
    • ②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③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④과징금의 부과
    • ⑤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⑥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⑦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 보상금 지급기준 :
    표 입니다.
    보상대상 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2%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 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30억원임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법령 정보

시험원 규정

  •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한국산업기술시험원)바로가기

3.예산낭비행위 신고

신고대상

  • 시험원 임직원의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과 사후관리 등 재정 운용 전반에 걸쳐서 각종 낭비행위나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 행위

보호·보상 제도

  • 신고자는 시험원 임직원행동강령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에 의거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신고대상

  • 시험원 임직원의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위반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보호 제도

  • 신고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처리절차

신고내용 작성 안내

신고자는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외부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이용하여 6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가급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대상·내용 등이 불명확하면 신고하셔도 처리할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처리 안내

신고내용(제목,신고내용,첨부파일)은 외부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거쳐 시험원 전담직원에게 접수되며, 접수이후에는 전담직원이 신고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신고인은 외부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통해 익명성이 완벽하게 보장된 상태에서 전담직원과 안전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감사부

  • 연락처 : 055-791-3270
  • E-mail : ccclub@ktl.re.kr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 전해명
  • 전화번호 : 055-791-3275
  • 이메일 : haemyung@kt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