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 기반 활용사업
(수출 바우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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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중소기업 수출애로!
해외규격인증획득으로 해소

KTL은 해외규격인증획득 공공기관으로서 함께 해외규격인증을 수행할 기관을 모집한다. 2017년에는 23개의 민간기관과 1개 공공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총 24개 수행기관을 뽑았고, 올해는 7개의 민간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진행 시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선정되며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과 비공고규격인증 신청 시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제출한 인증사실 확인 검증과 인증획득비용 검토 후 검수되며, 참여기관과 수행기관의 민원해결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

수출바우처 세부사업별로 선정된 기업

구분 소관부처 운영기관 세부운영사업 18년 모집기업수 18년 선정기업수 기업당 바우처 한도 보조율
수출
바우처사업
(통합형)
산업부 코트라 수출 첫걸음지원 150 150 2,000만 원 70%
월드챔프 육성 200 131 8,000~1,5000만 원 30~70%
소비재 선도기업 50 50 4,110만 원 70%
서비스 선도기업 27 27 3,000만 원 70%
수출도약 중견기업 100 83 10,000~15,000만 원 30~60%
중기부 지방중기청 수출성공패키지 2,100 1,352 2,000~3,000만 원 50~70%
중진공 고성장기업
수출역략강화
580 361 1억 원 50~70%
아시아 하이웨이 300 252 1억 원 50~70%
KIAT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200 18 1억 원 50~70%
소계 3,707 2,424 - -

지원범위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인증, 시험, 심사,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 바우처 한도 내에서 사용가능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311개 인증) 및 산업별 시스템 인증(11개 인증) 획득비용

※공고 규격인증은 ‘비공고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심의 후 지원여부 결정
※단, ISO9001인증, ISO14001인증은 지원대상에 불포함.
※지원대상 인증 조회 : www.수출바우처.com

사업예산

2018년도 지원규모 : 수출지원기반 활용 사업별 바우처 금액 내

서비스 진행 체계 이원화

지원항목
지원항목 : 인증진행 비용은 바우처 한도 내 자유롭게 사용가능

항목별 지원한도

항목 한도금액 비용처리 참고
인증비 ⓐ 실비 인증비,시험비,심사비 : 시험·인증기관 비용증빙 必
※시험성적서,심사보고서, 인증서의 발급일이 사업기간 內인 건만 비용처리 가능
1)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단독 진행 시 인증획득 소요비용 先 부담 後 정산 (사업기간 1년 이내)
2) 컨설팅 비 : 참여기업 단독 수행 시 不 인정
해외규격인증분야 등록된 수행기관 이용 시 인정
3) 수행기관 선급금요청가능 (운영기관)
1,000만원 초과 또는 2개월 이상 소요 서비스
서비스공금가액 x 30 % (참여기관 동의)
시험비 ⓑ 실비
심사비 ⓒ 실비
컨설팅비 ⓓ=(ⓐ+ⓑ+ⓒ) 중 2단계 이하 X 20% 한도
ⓓ=(ⓐ+ⓑ+ⓒ) X 30% 한도
 
현지 책임회사비 (논의중) 비용인정한도 범위 內 공고된 현지책임회사 필요 인증만 지원
※비용증빙 서류 및 성적서 또는 인증서 상 책임회사명 증빙必

추진절차

추진일정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예정) 참고
공고일 2018. 1 2018.6(중) 1차 해외인증분야 수행기관 공고·모집·평가는 총괄수행(KTL)진행
신청·접수 2018. 2 ~ 2018. 3 2018. 6 ~ 2018. 7
평가·선정 2018. 4 2018. 7 ~ 2018. 8
협약체결 2018. 4 2018. 8
사업기간 2018. 5. 1 ~ 2019. 4.30 2018. 9. 1 ~ 2019. 8. 30

사업별 세부안내

바우처 사업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결과보고 검토 및 인증사실 확인

국·내외 공인 인정기관 및 지정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 여부 및 관리 감독을 통해 성적서·인증서의 위·변조 등을 확인 및 인정

주요검증내용 내용
비전문적 사항
  • 결과보고서류 1부
  • 인증비용(등록비용), 시험비용, 심사비용, 컨설팅비용 등에 대한 인보이스(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각 1부
    * 시험·인증기관에서 발행된 증빙서류제출(참여기업명, 인증명, 제품명, 모델명 등 명기)
  • 해외진행시 외환송금증(해외 이체시)
  • 인증 만료기간이 확인 가능한 이전 인증서 1부(인증갱신에 한함)
    *각 첨부서류는 ‘원본대조필’과 직인 날인 필요 및 해당 서류에 참여기업명, 인증명, 제품명, 모델명 등 명기
전문적사항 : 지역, 인증 및 국가별 적합성 평가 절차(모듈)의 규격검토, 적용지침의 적합성, 적용규격의 적합성 검증 등
  • 인증서 사본 1부(DOC의 경우는 참여기업의 적합선언문 사본 1부)
  • 시험성적서 1부(각 시험규격별 요약본)
  • 기술문서 1부(해당 인증 취득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심사보고서 1부(공장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등
    *각 첨부서류는 ‘원본대조필’과 직인 날인 필요

제출서류
처리사항 및 증빙서류

1. 보조금 지금 신청서
2. (전자)세금계산서
3. 용역계약서(참여-수행기관)
4. 인증비용, 시험비용, 심사비용, 컨설팅비용(등록된 수행기관) 등에 대한 인보이스(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 각 1부
5. 결과보고서(별첨. 완료보고 증빙서류 참고)
6. 수행기관 통장사본(기신고시 생략)
7.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인증 만료기간이 확인 가능한 이전 인증서 1부(인증갱신에 한함)
9. 다음 각 해당하는 경우 제출 필요
   - 인증서 사본 1부(Doc의 경우는 참여기업의 적합선언문 사본1부)
   - 시험성적서 1부(각 시험규격별 요약본)
   - 기술문서 1부(해당 인증 취득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공장 심사보고서 1부(공장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10. 선수금 신청서류(해당시)
11. 해외인증분야 만족도 조사(수요조사 및 성과평가 포함)

* 상기 서류는 일부 변경 가능

문의 : 인증산업본부 해외규격인증센터 이용우 센터장(02-860-1320/ywlee@kt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