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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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CE’ · 미국 ‘FCC’
무선통신기기인증제도

유럽의 인증제도, ‘CE Marking’

‘CE’는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마크, 강제규격으로 프랑스어 ‘Conformite Europeen’의 약자다. ‘CE Marking’은 유럽연합에서 유통되는 건강 ∙ 안전 ∙ 환경 및 소비자 보호 법률에 의해 규정 된 제품들 중, 유럽규격(EU Directive : EU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했을 경우 적용된다. 따라서 CE Mark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조건(필수요구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EU) 적합성평가제도는 제품군별로 지침(Directive)을 제정하여 필수요건을 규정하고, 지침별로 기본모듈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1990년 12월에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Global Approach)으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나 인증마크를 통일해 17개 인증대상 품목 군을 정했다. 이후 8개의 인증방식이 정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20여 개의 품목 군이 그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EU는 1999년부터 유∙무선 통신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R&TTE 지침(Directive 1999/5/EC)도 제정했다. 이후 2016년 6월 13일부터 R&TTE Directive (1999/5/EC)가 RE(Radio Equipment) Directive(2014/53/EU)로 되면서 무선통신기기에 한하는 지침으로 변경되었다.
그로부터 1년 간 변경지침 준수 유예기간을 걸쳐, 2017년 6월 13일부터는 RE-Directive 지침만 적용하고 있다. 유선기기는 전자파 및 전기안전 지침에 따른 유럽공통기준을 만족해야하며, 3000 GHz 이하의 주파수에서 무선신호를 송∙수신하는 모든 기기에는 이 지침이 적용된다.

RE-Directive

Harmonized Standards

- 유럽연합의 위임을 받아 각 지침이 요구하는 필수적 요구사항이 포함된 유럽표준화기구(ETSI, CEN, CELENEC)가 제정하는 표준
- 제조사 및 시험소는 제품에 해당하는 Standards를 사용하여 시험을 진행하여 해당제품이 관련 EU 지침을 만족하는지 증명

Markings

- Minimum height = 5 mm
- 영구적으로 지워지지 않도록 삽입
- 제품포장에도 삽입
- CE 마크 옆의 Notified Body Number는 Annex IV 절차적용 시에만 사용

RE-Directive Key changes

  • 무선기기의 수신부의 수신 성능 시험항목 추가
  • 유선기기는(Fixed line terminal equipment)는 RED 적용기기에서 제외
  • Manufacturers, importers and distributers의 의무를 명확히 함
  • Market surveillance의 강화
  • R&TTE Directive의 Notified Body Opinion of Annex IV 절차가 Type Examination procedure of Annex III로 변경
  • R&TTE Directive의 Annex III 절차 삭제
  • ‘alert’ 마크가 삭제 됨 (non-Harmonized Frequency band use member)
  • Type Examination 절차를 적용할 경우 CE Marking 옆에 Notified Body identification number 사용 불가
  • CE+NB Number는 Annex IV FQA(Full Quality Assurance) 절차 적용 시 사용

RE-Directive Overview

  • WiFi, Bluetooth, ZigBee, RFID, wireless remote 등의 RED 승인절차
  • EU는 해당제품에 대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 의한 적합성 선언만으로 유럽(EU)내 시장에 판매 가능
  • 한국이나 미국처럼 제3자(RRA 및 인증기관)승인 없이 제조사, 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RED 적합성 선언만으로 제품 유통 가능

미국의 인증제도, ‘FCC’

미국의 적합성평가 관련법령은 연방통신법 제251조와 제255조에 정보통신기기 시험 · 인증 관련 일반원칙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연방규정(CFR) Title 47’에 적합성평가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적합성 평가 방식은 자체증명(Verification), 적합성 선언(DoC), 공급자 적합선언(SDoC) 및 인증(Certification)으로 구분된다. 무선기기의 인증관련 사항은 비의도 방사기기에 대한 인증사항을 포함하여 Part 2 · 15 · 22 · 24 · 25 · 27 등에 의해 규정되며, 유선기기의 인증은 Part 68의 규정 사항을 따른다. FCC 인증제도는 제품에 따라 인증절차를 다르게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Verification

  • 제조자 스스로 기기가 해당하는 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절차
  • FCC에 시험성적서나 관련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제조사 자체시험 또는 시험기관에서 관련시험 후 해당 성적서 보관하는 것으로 절차 마무리
  • 산업, 과학, 의료(ISM) 장비, Class A 컴퓨터 장비, TV 및 FM 수신기 등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 A2LA나 NVLAP로부터 승인 된 시험소 또는 MRA에 따라 FCC가 지정한 공인시험소에서만 시험 진행 가능
  • 해당성적서와 관련서류 자체 보관
  • 제품에 DoC Logo 부착, FCC ID* 불필요
  • B급 개인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CB 수신기, TV 인터페이스 장치 등

* FCC ID (Certification) : Grantee code + Equipment Product Code로 구성. Certification 으로 진행 된 모든 제품이 반드시 FCC ID를 표시(no FCC logo).

Certification

  • FCC 또는 TCB에서 FCC Grant(인증서)가 발행되는 절차
  • 관련 성적서 및 서류를 FCC 또는 TCB*에 제출해야 하고 서류검토 통해 Grant 발행
  • FCC ID를 제품에 마크해야 함
  • 대부분의 무선통신기기가 해당

* TCB (Telecommunications Certification Body) : 인증 절차의 경우 과거에는 FCC가 인증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 2000년 6월 이후로 민간인증기관인 TCB를 도입, 인증업무를 일부 이양해 인증기관의 민영화 및 복수화 도모. sub-contract 시험소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 보유, 인증을 내어준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필요.

Documentation (Certification)

  • Operational Description
  • Schematic Circuit Diagram
  • Part list
  • Block Diagram
  • User Manual
  • Label information (FCC ID)
  • Confidential letter
  • Internal & External photos
  • Tune-up procedure (Licensed device only)
  • Authorization letters

 
문의 : 디지털산업본부 전파응용기술센터
송훈근 책임연구원(hgsong@ktl.re.kr / 031-500-0142) / 반종곤 선임연구원(banjg@ktl.re.kr / 031-500-0133) /
안형기 주임연구원(ahnhk01@ktl.re.kr / 031-500-0156) / 김남균 연구원 (nkkim91@ktl.re.kr/ 031-500-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