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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REPORT 1중국 시험인증 동향

국가표준 발행 및 국가표준 개정 승인 발표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는 지난 8월 30일, 국가표준 501건과 ‘침엽수 목재’와 같은 6건의 국가표준 개정안을 승인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전기전자, 화학, 농업, 직물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항목에 따라 2020년 3월 1일 또는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표준 리스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국가표준 발행 및 국가표준 개정 리스트

http://std.sacinfo.org.cn/gnoc/queryInfo?id=74BDDF1CB5D34B3F9966FCD258154C4B

내년부터 건강기능식품 라벨 규제 강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건강기능식품 라벨 경고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이드라인 내용에는 중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라벨에 ‘약물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경고문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 약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7186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건강기능식품 라벨 경고문 가이드라인> 발표 내용

http://gkml.samr.gov.cn/nsjg/tssps/201908/t20190820_306116.html

중국 식품첨가제 사용기준 강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지난 9월, <식품첨가제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规范使用食品添加剂的指导意见)>를 공고했다. 해당 규정에는 식품생산·판매 업체가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제 사용기준 GB 2760>에 따라 첨가제를 사용하고, 국가표준에 따라 첨가제 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하고 기록하도록 요구하도록 명시되어있다. 또한, 가공식품에 복합성 첨가제를 사용했을 경우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식품원료에 쓰인 첨가제 성분도 총사용량에 합산하도록 요구한다. 가공식품 생산 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도록 장려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각 지역의 시장감독관리부처에는 식품생산업체의 첨가제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감독해야 하고, 추출검사를 통해 식품첨가제 사용기준 준수여부·첨가제에 대한 생산관리·라벨표식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77574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첨가제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 공고 내용

http://gkml.samr.gov.cn/nsjg/spscs/201909/t20190910_3066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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