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양 변호사는 밀양에서 12년 차 변호사로 활동하며 형사·이혼 사건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법을 마주해왔다. 동시에 여러 공공 위원회와 자문 활동에도 참여하며 ‘지역과 공공을 잇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감당해 오고 있다.
“밀양에는 변호사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이시고, 젊은 변호사가 거의 없다 보니 위원회 요청이 오면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일종의 공익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으로 5년간 활동했고, 소송심의위원회, 김해시 고문변호사 등 다양한 공공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공공 행정과 법률의 접점을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말한다.
“행정에 참여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왜 적극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지도 이해하게 됩니다.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죠.”
그는 사유재산과 공익이 충돌하는 토지수용 업무에서 특히 ‘공공의 필요와 개인의 권리 사이 균형’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